연소득 5억원 이상 전문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2012년부터 적용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방안에 의하면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 등 30만원 이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수입업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2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내년도 소득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과 함께 혜택을 주는 안도 고려중이다.
혜택은 ▲세무검증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에 따른 세무조사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비ㆍ의료비를 공제해주며 ▲세무검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 의사와 변호사 등 납세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세무대리업계인 한국세무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 대해 납세협력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9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