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수수료 등 조만간 정리
의료광고심의기준 개정 추진…현실 반영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회의
의료광고심의기준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2007년 7월에 첫 제정된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보건의료계 현실에 다소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정부와 보건의료계 단체는 개정을 통해 혼란한 의료광고 문화를 다소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광고 심의위원장들의 모임인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간담회가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논의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기준 개정(안)과 관련 3개 의료단체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율작업을 거쳤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3개 단체는 평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나눈 덕분에 이견이 발생되는 부분은 크게 없었으며, 조만간 최종 합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의 조율 후 개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3개 의료계 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정부와 어떤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관련 조항과 ▲의료광고가 아닌 것으로 분류 돼 있는 홍보물 또는 안내물을 의료광고로 분류 할 것 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전심의에 제외돼 있는 매체관련 규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네트워크 관련 조항 중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가입된 병의원의 지역명만 나열 했을 경우 광고 주체를 1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 단체는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해 현행과 같이 각각에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는 의료법 상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의 및 구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규정도 3개 단체가 통합해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광고심의기준이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현 보건의료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협, 한의협 등과 조율을 통해 개정안을 조율해 왔다”면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