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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 요구 감정대응 자제해야”

관리자 기자  2010.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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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 요구 감정대응 자제해야”
적법성 확인후 우선 협조… 추후 소명기회 활용 당부


최근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를 안 거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단독 실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치협은 “당연한 법적 절차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회원들이 이번 판결에 동요돼 심평원의 적법한 실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심평원의 서류제출요구서를 거부한 의료계 김 모 원장의 행위에 대해 이를 징계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를 최종 상고심에서 기각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모 원장은 갑작스러운 심평원 직원의 방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복지부 승인을 통한 적법절차를 밟으라고 맞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의 자료검토가 3년으로 늘어났으며, 이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다 영업정지 1년에 면허정지 7개월, 벌금, 환수금 5배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법정까지 간 김 원장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최대 3년분의 자료까지 조사하려면 허위청구의 정도가 심해야 하는데, 복지부 담당자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36개월간의 서류자료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분석이다. 애초 심평원 담당자가 김 원장 병원에 실사를 나갔을 때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공문을 지참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다만 실사기간이 공문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어지며 이 부분을 김 원장이 소송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결국 소송에는 승소했지만 병원문을 닫고 일을 그만뒀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만 확인한 후 자료제출 요구에 우선 협조를 하고, 추후 소명기회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단순한 현지확인을 현지조사로 오인해 복지부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조사의뢰는 부당청구 5건 미만을 확인하고 환수하기 위해 진료내역 일부만을 요구하는 현지확인과 다수의 부당건수를 처벌하기 위해 6개월 분 이상의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현지조사로 나뉘는데, 현지확인은 심평원 자체적으로 병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반드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심평원의 현지확인 절차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현지조사로 확대돼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웅재 경남지부 총무이사는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현지확인인지 현지조사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공문 등을 통해 적법성을 확인했다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다. 추후 각 지부 또는 중앙회 보험이사 및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부당대우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갑작스런 자료제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