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즉각 중단”
5개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들이 무자격자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를 중심으로 치협과 의협, 병협, 간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척결을 위한 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사진>.
의료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 검증도 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러한 교육과정 없이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고난도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단 없이 단순한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