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육성 근거 마련
지정병원 3년간 신기술제품 비급여 인정
손숙미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발의
국가가 적극 나서 진료중심의 국내 병원들 중 일부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토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해당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했다.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 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국내 병원들이 현재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투자 부족과 연구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개발기능이 미약하다는 보건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숙미 의원은 “선진국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국내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