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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실 ‘부실검진사례’ 지적 관련

관리자 기자  2010.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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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실 ‘부실검진사례’ 지적 관련
공단 “사실과 다르다” 해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손숙미 국회의원실(한나라당)의 ‘옥석을 가릴 수 없는 건강검진기관 대책 마련 시급’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공단은 부실검진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8월 현재 전체 건강검진기관(2010.4.30 기준 1만4770개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퇴출 유도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하다 적발된 사례는 4만5823건으로 2007년 456건보다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단은 손 의원실이 부실검진사례로 지적한 457개기관 4만5823건은 2009년 한해 동안 검진을 실시한 사례가 아니라 2009년 3월에 최근 3년간 부실검진사례를 기획조사 후 적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즉, 발생시점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2009년이라는 해명이다.

2007년에 비해 2008년 이후 적발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공단은 지난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이후 출장검진 현지조사가 강화되고, 검진기관 내부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