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병원 경영 악화가 의료인 면허취소로~”

관리자 기자  2010.08.23 00:00:00

기사프린트

“병원 경영 악화가 의료인 면허취소로~”
환자유인·진료비 거짓 청구 등 문제 야기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편법을 저지르다 면허를 취소당하는 의사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낙연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지난 2006년에서 2010년 7월 말까지 면허를 취소받은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는 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도 3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면허취소자 가운데 특히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취소자 25명 중 15명은 2009년 이후 취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면허취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동안 의사들의 면허취소사유는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목적 환자유인,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 까지는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가 한명도 없었으나 2009년에 2명, 올해 1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치과의사 가운데 40살의 젊은 치과의사가 면허대여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면허가 취소됐으며, 73살의 치과의사도 면허를 대여해 올해 1월부터 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한명은 40대 초반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경우는 면허대여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지시,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진단서 허위작성 교부 등이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올 7월말 현재 작년대비 3배가 증가한 12명으로 취소사유는 대부분이 면허대여나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경제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관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