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투명·공정성 강화
교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시행
국가에서 추진중인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관리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새롭게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가 추가, 확대 개편됐다. 또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곳은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특히 교과부는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보관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마련, 등록체계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개인 주민번호를 대신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약해약이 가능해지고 연구부정행위자는 과제선정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내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국가 R&D 사업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게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