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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한시 자진납부

관리자 기자  2010.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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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한시 자진납부

 

지난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올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백54만 세대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로 알려졌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