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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합헌 ‘찜찜한 한의계’

관리자 기자  2010.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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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합헌 ‘찜찜한 한의계’

재판관 5명 위헌 제시 ‘충격’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한의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와 관련 30일 성명서를 통해 “침·구(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의협은 “침·뜸 시술이 위험하므로 한의사만이 시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의료와 인체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국가적 검증을 받지 않은 자가 시술하게 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경시와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