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정책토론회
김춘진 의원, 31일 국회회관
침구사법 입법 등 유사의료 행위 찬성론자인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침구 시술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과 관련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을 결정하고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의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결정과 관련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부산지법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헌재 결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황종국 변호사가 나선다.
또 전세일 대한통합의학회장(포천중문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호근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신정은 MBC 의료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