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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세무사 반대 불구 정부, 세무검증제 강행 의지

관리자 기자  2010.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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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세무사 반대 불구
정부, 세무검증제 강행 의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검증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는 지난 23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과표 양성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처벌안도 마련됐다.


또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를 내리는 안도 마련됐다. 즉 기장 대리를 맡긴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세무검증이 가능하도록 현재 공인회계사들이 상장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때 마음대로 봐줄 수 없는 것처럼 비슷한 장치를 통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예상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며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무작위 추출방식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신고기간을 다음해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시켜준다는 것이 인센티브의 골자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양성화와 친서민정책 추진이라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현재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0.1%, 즉 천명당 1명 꼴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영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 양성화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세무사 등을 통해 소득 금액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5면에 계속>

  

<1면에 이어 계속>

지난 9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기재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재부가 세무사회, 변협, 의협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으나 당국자는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고됐다.

 

<관련기사 8월 16일자(1862호) 3면>.


한편 치협 등 의료계 단체는 법적대응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협, 세무사회도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