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진료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법안 추진
최영희·이성남 의원, 24일 국회서 입법공청회 ‘논란 예고’
민영보험 가입자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이성남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민영보험 가입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3자 지급 제도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할 별도 ‘민영의료보험관리기구’설립도 제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의료보험관리기구는 민영의료 급여비 관리, 심사·평가, 중복보험 여부 확인 및 처리, 민원 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의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민영보험 법안은 치협, 의협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방식이 민영보험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결국 민영보험사로부터 진료의 적정 여부를 심사 받고 삭감 받는다는 진료권 훼손의 ‘악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영보험까지 청구하는 ‘3자 지급제도 안’이 시행되면 청구 등 진료 외적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부가적으로 경영비용의 상승도 예상돼 치과계 등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것이 국회 일각의 평가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민영보험 청구 법률안은 24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때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입법 공청회는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