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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상표권 분쟁 합의…그 후 1년

관리자 기자  2010.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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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상표권 분쟁 합의…그 후 1년


‘협상안 준수할까’ 우려 속 시각차 여전
“신규개원·상호변경땐 상표권 등록 여부 꼭 체크해야”

 

고충위 “합의사항 반드시 지켜야”


최근 치과상호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회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다각도의 해법 찾기가 진행 중이다.
특히 상표권을 선점한 일부 네트워크에서 강경한 법적 조치를 통보하고 나선 반면 지난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가 중재한 상표권 분쟁 처리 결과는 ‘치과 대 치과’ 갈등 구조에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본지 2009년 8월 10일자 1면·7면 기사 참조>. 


지난해 6월 고운미소치과네트워크(이하 고운미소) 측과 비 네트워크 측은 ▲상호변경 유예기간을 오는 2012년 6월까지 3년으로 하는 한편 ▲이 기간 중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며 ▲‘고운’과 ‘미소’ 두 단어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는 상호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항에 동의했다.
또 ‘고운미소’의 상표권 등록 결정일인 2003년 9월 20일 이전 개설한 이른바 ‘선사용 치과’의 경우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경과조치를 둬 1년 후부터는 ‘고운미소 치과네트워크와 별개의 치과임’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단, 기존 치과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는 해당 상호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당시 이 같은 합의는 1년여에 걸친 고충위의 전방위적 설득작업과 양측의 한발 앞선 양보, 그리고 치과계 내부의 정화 의지가 맞물려 도출된 ‘마중물’로 평가받으며 기대를 모았었다.

 

#“일부 선사용 치과 준수의지 우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고운미소 측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치과가 합의사항에 대해 꾸준한 이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선사용 치과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사용 치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방하는 경우나 신규로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고운미소 측은 밝혔다.
특히 고운미소 측 관계자는 “지켜지지 않는 협상안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일부 선사용 병원들의 준수의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지난해 고운미소 측과 비 네트워크 측 회원들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이후 이 합의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충위 차원에서도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 합의 이행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선점병원과 비선점병원의 시각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선점병원의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무임승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 일선 개원가는 여건상 이 같은 문제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치과계 전체로 볼 때 고운미소 측만 이에 대한 중재안을 가지고 있을 뿐 타 분쟁사례의 경우 선점병원 측에서 이미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은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개원 전 상표권 검색 ‘필수’

 

고충위는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원 전 특허청에 해당 치과명이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상표권 등록 여부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www. kipris.or.kr)에 접속, ‘상표’ 메뉴를 클릭해 검색하면 된다.
특히 일반 검색보다는 항목별 검색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하단에 연결돼 있는 ‘분류/코드 조회’항목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복잡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나 보다 자세한 등록 관계에 대한 문의가 요망될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충위 측은 “신규로 개원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검색해 체크해야한다”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향후 예상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