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장애판정 할 수 없다”
복지부 “반영 여부 결정된 바 없다”
일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정부가 최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위원장 손명세)에 연구 용역을 의뢰, 마련된 ‘한국장애평가기준’에 주치의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의뢰로 국내 장애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최종안인 ‘한국장애평가기준’을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최근에 완성 시켰다.
최종안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장애 진단을 주치의가 아닌 3자가 결정하도록 한 점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최종안의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을 통해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연구용역결과이며, 최종 정책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모 언론을 통해 “장애평가는 직접 진료를 했던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을 갖추기 어렵다. 주치의는 평가에 필요한 소견만 제출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판정은 해당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장애평가기준과 방법을 아는 의사가 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