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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위반시 협회 홈피 이용 제한

관리자 기자  201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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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위반시 협회 홈피 이용 제한
ID 정지 조항 신설… 네트워크는 연대책임으로


치협 정기이사회

앞으로 보건의료 관계 법규를 위반한 회원의 경우도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홈페이지 관리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협회 홈페이지 관리규정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계 법규를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도 이용 ID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경우 한 군데 지점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연대책임으로 전체 네트워크 ID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회원이나 네트워크의 경우 치협 홈페이지에 구인 글을 포함해 게시판에 글 게재 및 조회 등을 이용 ID 정지 기간동안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규정에는 1회 위반시 3개월, 2회시 6개월동안 이용 ID가 정지되며, 3회 제재시에는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ID 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는 권호근 기획이사가 최근 연세치대 학장에 취임함으로 인해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조영식 이사가 기획이사를 겸임키로 했으며, 아울러 한문성 재무이사 또한 병가로 인해 회무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유석천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활동해 왔던 강 선 국제위원회 위원의 사임에 따라 이은숙 원장(상파울로 치과대학 졸업)이 새롭게 국제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이사회는 회의에 앞서 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리는 FDI 총회에서 세계 150개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코리아런천 시간에 방영될 2013년 FDI 서울총회 유치 관련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검토,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MOU 체결 ▲쌍벌제 도입에 따른 제4차 TF 회의 결과 ▲2010 스마일 마라톤대회 홍보대사 위촉 및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오는 10월 3일(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스마일 마라톤대회’와 관련해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리는 FDI 총회에서 2013년 FDI 서울총회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유치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갑작스런 재무이사의 투병 소식과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