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필자 557명 행정처분 의뢰
회원 대비 3.3%…경기지부 166명 ‘최다’
2009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회원은 모두 5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은 이들 보수교육 미필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며, 이번에도 당국에서 행정처분을 미룰 경우 강력히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학술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한 2009년도 회원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총 55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회원 1만6448명 대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1만6448명 중 1만2550명이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했으며, 면제를 받은 회원은 공직지부 회원 1270명, 해외 413명, 군진지부 197명, 서울·경기지부 164명, 전남지부 128명 등 전국적으로 334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부의 경우 보수교육 미필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면 경기지부는 166명으로 보수교육 미필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지부 129명, 부산지부 61명, 전남지부 25명, 경북지부 24명, 대전지부 23명, 경남지부 20명, 충남지부 17명, 대구지부 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는 모두 468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2007년 459명, 2006년 400명, 2005년 385명 등 매년 보수교육 미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치협은 지난 2월 회원보수교육지침서를 개정하고 ▲보수교육기관 승인 강화를 비롯해 ▲보수교육 참석 및 교육시간 이수 확인 강화 ▲벌칙조항 등을 강화하는 등 회원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특히 보수교육의 실질적 참석 및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교육참석자 명단 및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이수 입증확인서도 제출토록 해 출결석 체크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강화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