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법인체 설립 공청회”
외국기관 관계자 초청 국제심포지엄도 추진
AGD경과조치 수정·보완 TFT회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와 관련한 법인체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는 지난달 25일 서울역 그릴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초쯤 AGD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특히 법인체 설립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이날 TFT는 AGD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별도의 법인체 등 독립기구 형태를 통해 향후 예산을 포함한 AGD 교육 전반에 대해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AGD 법인체 설립 추진에 맞춰 미국치의학교육평가원(CODA) 등 AGD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
또 TFT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AGD 자격취득 지원서를 추가로 접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접수기간을 몰라 지원시기를 놓치는 회원이 없도록 홍보에 신경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TFT는 AGD 명칭을 포함해 지방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수교육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강연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일부 수정, 보완해야 될 현안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TFT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