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인정 받는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같이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판독료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료 가산인정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최근 이같이 답변하고 이에대한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7월 29일)부터 적용토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분야에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배출돼 실제 영상진단 판독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감안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같이 상근하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판독료 가산을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