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인증 간편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인증에 적용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이 개선 건의한 사항과 2002년 도입된 검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가 반영된 것.
심평원은 이번 개선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검사시마다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점검항목도 필수항목 위주로 재정비해 검사 소요기간이 평균 20여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줄였으며, 요양기관 종별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검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업체의 검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돼 청구방법 변경 시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앞으로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제를 실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방안 마련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사용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