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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 고발

관리자 기자  2010.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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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 고발
한의협

 

한의계와 구당 김남수 옹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이하 협의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 사랑에서 발행하는 ‘뜸요법사’ 민간자격증과 관련 김남수 옹을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의권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