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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청구법안 국회제출 늦춘다

관리자 기자  2010.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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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청구법안 국회제출 늦춘다
입법공청회 결과 이견 커…각 단체 의견 조정후 발의

 

민영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법안’ 추진이 상당부분 늦춰 질 전망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에서는 법안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많아 국회에 공식 발의 돼도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추진중인 이성남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해 본 결과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일단 성급한 법안의 발의보다는 각 단체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각 단체간 간담회 등을 실시해 이견의 폭을 줄인 후 법안을 정식 발의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래 입법 공청회 전에는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공식 발의하겠다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입법 공청회를 통해 민영보험 청구 및 지급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개인의원 1곳당 2천만원 선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초기시스템 구축비용 발생으로 인한 민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생명보험 협회조차도  현재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의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비율 등이 각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동의를 전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법안 발의시기를 이같이 늦춘 것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들어 낸 현 법안대로 추진될 경우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고 사회적 파장 역시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은 법안에 나타난 최대 부작용인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민영보험 청구 지급법안과 관련해 복수의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영보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가입자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입법 공청회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근본적인 수정 없이 발의될 때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