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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이전 신고받을 권한 없어 위상 추락”

관리자 기자  2010.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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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세무사회·회계사회 자율징계권 확보…치협 왜 안되나?

“의료기관 개설 이전 신고받을 권한 없어 위상 추락”
“타 단체와 형평성 어긋…전문·공익성 확보 자율징계권 필요”

  

 

전문가단체 자율규제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들의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으로 자체 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이 정한 같은 대표적 전문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신규 개원 시 협회 등록마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회원 신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검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근거한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 개업 시 협회에 반드시 등록토록 돼 있고 휴·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 때도 지부(지방변호사회)와 협회에 신고토록 돼 있다.

  

 

변협, 회원 영구제명도 가능
가입 안하면 업무수행 불가능

 

특히 변호사가 협회 미등록 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나 회칙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구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율징계권 역시 확보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법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변호사협회와 같이 강력하지 않지만 자체 징계권을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회계사는 개업과 휴·폐업, 사무실 이전 등 신상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등록 업무는 회계사회에 위탁된 상태여서 사실상 회계사회의 업무로 지정돼 있다.


회계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계사회는 자율징계권도 있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 정지 등 회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세무사의 사무실 개설 신고와 휴·폐업 이전 신고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반드시 협회를 거쳐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을 규제하고 있다.


세무사회도 세무사 법이나 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면 기획재정부에 제명 및 징계를 요청, 등록 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 정지 등의 처벌을 사실상 내리고 있다.

 

 

협회 미등록 시 벌칙 조항도 없어
의료인 단체 임의 단체화 가속

 

현두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회계사회와 마찬가지로 의협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법에 의해 반드시 설립돼야 하는 법정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는 당연히 의협 회원이 되며  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에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학 벌칙이나 업무 제한 규정은 물론 징계 요구권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는 현재 회칙 위반에 대해서 내부 징계만 가능한데, 이 또한 신문, 공문발송 금지 등 처벌이 미약한 명예 관련 징계여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 현 변호사는 “의협 등 의료인 단체는 현재 등록하지 않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이 많아 회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의료법으로 당연히 설립을 강제한 법정 단체로서 권한과 위상이 약화, 사실상 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단체의 임의 단체화와 자율징계 권한 미비는 회원 신상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수교육이 부실해지고, 의료질서가 문란해져 의료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국가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허점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 현 변호사의 진단.


현 변호사는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법정 단체임을 감안하고 다른 단체의 입법례와의 형평성은 물론 전문성과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변호사는 자율 징계권 부여의 전제 조건으로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징계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감독 권한 강화 ▲전문가단체의 적극적인 자율정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