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 활성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천9백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천4백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 총 3억7천9백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1천4만원이다.
이 가운데 포상금 최고액은 2천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으로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 4천2백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