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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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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 추진
양승조 의원, 늦어도 10월내 발의 예정


복지부  “시기상조” 소극적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과장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 보수교육이나 의료인 개원 실태 파악 등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은 면허 재 등록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면 의료 질 개선은 물론 회원관리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방안과 관련,“각 의료인 단체는 권익 기구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와 공공성 문제 등이 확보된 상태여야 자율징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의 발언은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현재로는 부여하기에는 어렵다는 반대 의사다. 그러나 토론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가 자체 징계권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그러나 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회원 권익 침해가 없는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자율징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은 현재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권한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오는 9월 안에, 늦어도 국정감사 전후인 10월 안에는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시 신고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고,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게는 자율 징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율징계 방법은 복지부에 의료인 단체가 문제가 있는 회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자율 징계 요청권’이 유력시 되고 있다.


즉, 의료계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보수교육 등을 등한시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인에 대해 치협, 의협 등에서 처벌을 복지부에 요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 수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 각 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필 의협 법제이사, 김영식 약사회 상근이사 등은 이구동성으로 보건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