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법안 통과 ‘이번엔 기필코…’
11월 심의 유력…치협 국회통과 총력
정기국회 개회
2010년 정기국회가 100일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11월 심의가 예상되는 치과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회기를 비롯한 세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까지이며,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결산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4일부터 23일 까지 20일간 개최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11월 6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 할 예정이며, 12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2010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보건 관련 핫이슈 법안은 의료채권법안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치과계 보건복지 법안 중에는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십 년간 실타래와 같이 얽힌 치과전문의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모델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치과계 주요법안이다.
치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