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발표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열린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도 출범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지경부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 9개 세부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의료·R&D만 감면대상이었다.
아울러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 및 의료 관련 규제 등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함으로써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미,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 중에 오는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