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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통인가 트위터 불법 홍보 온상인가

관리자 기자  2010.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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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통인가 트위터 불법 홍보 온상인가

치협, 건전한 방식 소통 기대… 불법 행위땐 적법 대응


최근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각광 받고 있는 ‘트위터(Twitter)’가 보건의료계에서도 널리 활용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치과의 경우 치과 홍보용으로 트위터를 남용하고 있어 또 다른 불법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위터(Twitter)는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듯 사회 오피니언 리더와 유명 연예인 등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으며, 보건의료계 단체에서도 트위터 활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등 또 다른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대형 종합병원이나 유명 치과 네트워크 등에서도 트위터를 개설,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의 행보가 눈에 띈다.


간협은 대국민, 대회원 소통을 위한 공식 트위터를 최근 개설했다. 간협 관계자는 “회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를 개설했다”면서 “앞으로 간호정책사업 등을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트위터로 맺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치과계에서도 이미 트위터에 1만3000여명의 팔로워가 등록돼 있는 스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치과의사도 눈에 띄는 등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이다.


이상복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간협을 비롯해 치과병원이나 병원급에서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트위터의 활용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추이를 보며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치협 주무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중장기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소통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트위터의 메가톤급 위력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건의료계에 트위터가 또 환자 유인 등 다른 불법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바로 그것.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경우 환자 유인 등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주로 신변잡기적인 개인사 위주 또는 건전한 치과 상식 등을 공유하며 팔로워들과 대화의 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의 양면성을 인식한 대다수 의료인들의 조심스러운 접근과는 달리 일부 치과병원의 경우 트위터를 치과 홍보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 치과병원의 경우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인 “임플랜트 잘하는 곳으로 소문난 ○○○○치과병원. 그 배경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겠죠? ○○○○치과병원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치과병원을 소개하거나 클릭 하나로 포털 사이트 메인 블로그로 이동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됐다. 또 트위터와 같은 개념인 ‘페이스북’에서도 일부 치과가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치협 법제위 관계자는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트위터 상에 오른다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트위터 상에서도 의료광고 금지 조항을 게재 했을 경우 법 처벌이 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트위터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불법 의료광고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건전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늘려 나가길 바란다”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