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저조
2007년부터 단 5건…전체의 0.8%
지난 2007년 4월 28일부터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치과분야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신청 건수가 62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치과분야의 경우 단 5건에 불과해 전체의 0.8%에 그쳤다.
이 5건 가운데서도 치과병·의원에서 신청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분야별 신청현황 가운데 의과가 591건으로 95.3%를 차지했으며, 한방이 24건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를 신청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256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회사가 176건(28.4%), 종합병원 100건(16.1%), 병의원 74건(12.0%)이었으며, 치과병·의원은 2건(0.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평가는 내·외과적 시술 및 검사 등이 그 대상이며, 평가영역은 의료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로 구분돼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과분야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학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와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는 “치과계의 경우 의과계에 비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신청이 극히 저조하고 신청하더라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며 “신의료기술평가에 발맞춰 치과대학 교수들도 체계적인 문헌고찰 등에 중심을 둔 연구와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됐다가 지난 6월 15일부터 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하 NECA)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의료기술의 합리적 평가 및 육성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NECA는 올해 6월 15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이번 사업 이관을 계기로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보다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인사에서 허대석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육성이라는 사회적 명제를 균형있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체계를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분야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진료현장 및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시작된 지 3년으로 제도 도입기”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