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술 설명의무 다했어도
증거 없으면 손해배상해야
의료시술에 전혀 과실이 없었고 진료기록에 재발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했어도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미용수술의 일종인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뒤 외측족저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의사가 신경차단술을 진행하면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며 시술했다고 보여진다”며 “또한 해부학적으로 개인마다 신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술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는 의사가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 한가지만으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또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