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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건보 재정적자 22조

관리자 기자  2010.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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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건보 재정적자 22조
현행 정부 지원금·보험료율 유지땐 파산 우려


국회 건보정책토론회‘붐’해법찾기 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지원율을 법에 명시된 20%대로 지원하고 현행 보험료율을 50% 가까이 올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약 22조원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데 이어 다음날인 9일 이춘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2010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같이 비슷한 주제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만 1조4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김진수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건보 재정 규모가 2000년 10조 수준에서 2010년 35조로 급증하고 있고, 재정 상태는 2000년대 초반에는 적자 기조에서 중반에 흑자, 그리고 중·후반부터는 크지는 않지만 적자를 보이다가 2010년 들어 1조2천억 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같이 흔들리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율이 법에 명시된 대로 20%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담배세 6%와 보험료 수입의 14% 등 모두 20%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도 17.3% ▲2008년도 16.7% ▲2009년도 18.5%로 평균 17.5%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전환자 27만 명에 대한 건보 재정부담 누적액이 올해 예상액을 포함 1조2천억원에 해당한다”면서 “차상위 계층은 빈곤계층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를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울러 공평하지 못한 현재의 건강보험 부담 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즉,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 납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 연세대 경제학과팀 재정 추계 충격 
다음날 열린 이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과 정부 재정지원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30년 한해에만 22조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로 주제 발표한 김정식, 성태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공동 연구팀은 현재의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인 보험료율 5.33%와 정부 재정지원율(14%로 계산)을 적용하고, 고령화율 역시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30년 한해에만 약 22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수입(보험료율, 정부지원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OECD가 예측한 2030년 고령화율 24.3%와 급여충당비율(건강보험급여비/국민의료비)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려 적용할 경우 재정적자는 66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보험료율을 현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 재정지원율도 20%까지 확대하면 8조5천억의 재정 적자가 예상, 어느 정도의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