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다자녀 가정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지역자입자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에서는 직장가입자 적용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약 2만7천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백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약43만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월 1880원(연간 2만2560원) 감면, 자녀가 3명이면 월 3760원(연 4만5120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