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계류법안 810개
심의 속도 느려 무더기 폐기 가능성
18대 국회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14일 현재 810개인 것으로 나타나 심의할 법안의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996건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48건에 불과하다.
또 폐기된 법률안은 124건이고 법안발의 후 철회된 법안은 13건이다.
폐기된 법률안은 예를 들어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개 발의됐을 때 비슷한 법안 내용을 한데 묶어 심의하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18대 국회 임기 완료일이 오는 2012년 5월 29일까지여서 1년 8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현재의 법안심의 속도가 매우 느려 800개가 넘는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의에 착수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법안심의 속도라면 매일 발의되다시피 하는 법안 발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류 되는 법안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나만 운영할게 아니라 ‘법안심사2소위원회’, ‘법안심사 3소위원회’ 식의 복수위원회를 둬 법안심의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법안의 무더기 계류 현상은 국가 발전에 이롭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건복지분야에서 고쳐야 할 각종 정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바람직한 국가 정책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법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지부진한 법안심의 과정으로 인해 올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의된 법안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 가결률은 사실상 15%대 미만이라고 봐도 된다”며 “이중 수정되지 않고 원안으로 가결되는 법안의 경우는 5%대 이하다. 법안이 발의돼 법안의 취지대로 생존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심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상당수였다”면서 “1년 9개월 임기가 남았지만 이번 18대 국회도 과거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