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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사이트 구축

관리자 기자  2010.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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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비급여 진료 비교
‘국가건강정보포털’사이트 구축
복지부, 정보공개 방식은 검토중


정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병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고지제의 연장선상으로 올 12월까지 가격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비급여 고지제도에 준해 운영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즉, 치과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범위는 병원급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러한 기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복지부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소비자가 개별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판단, 한 사이트에서 요양기관별로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소비자 선택을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급여 가격정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치과병원 포함) ▲질병관리본부의 희귀난치성 질환 정보 ▲암센터의 암질환 정보 ▲건보공단의 건강증진 정보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정보를 링크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보공개 방식은 검토중에 있다”며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의료행위를 두고 가격을 비교하는 형식은 아니고, ㄱ·ㄴ등의 순서로 병원을 링크하는 정도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병원은 관련 협회의 도움을 얻어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최근 18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중 의료비 안정 방안의 하나로 확정·발표돼 의료계로부터 정부가 의료를 지나치게 상품화하고 가격비교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 원장은 “최근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고 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니 갑갑하다”며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환경도 많이 악화됐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