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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감염예방 위반땐 행정처분”

관리자 기자  2010.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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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감염예방 위반땐 행정처분”
하반기 감염관리 실태조사…개원가 ‘주의보’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을 지도하면서 감염예방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까지 취해줄 것을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 지시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진수희 장관·이하 복지부)는 최근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구의 소독 미실시, 환자 진료 시 착용하는 가운 세탁 불량, 의료인의 복장 미청결 등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시도를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도점검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손소독 등 의료 종사자의 자체 위생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최근 TV 방송을 통해 일부 치과의원에서 위생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소비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정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협회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권고하는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은 다섯가지 항목으로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말 것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할 것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병원감염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등을 수행할 것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부령)에 의거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지난달 13일 제정해 공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