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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소득세 감면 “회무 집중” 이 협회장·전혜숙 의원, 10% 감면 공동 노력 합의

관리자 기자  2009.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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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7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과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조키로 했다.


이 협회장과 전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 만큼,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25명을 최대한 만나 어려움에 처한 동네의원과 약국을 살리기 위해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의원은 “두 가지 법안이 곧 발의 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인 만큼, 관련 당사 단체장인 이 협회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같이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 줘 감사하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 의원실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찬성 의원들의 서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 의료업이 고소득 업종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전 의원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보험화 등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한문성 재무이사,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