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 시도지부 홍보
의료용 수술장갑에도 석면 탈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자재위는 최근 MBC 보도 등을 통해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 장갑 내부에 손쉽게 착용되고 손에 땀이 나지 않도록 탈크가 묻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덕산약품 탈크를 공급해 제조된 수술용 장갑이 전국 병의원에 공급됐다는 논란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이에 대한 사용주의를 알렸다.
식약청은 석면탈크 논란과 관련해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판명된 덕산약품의 탈크가 병의원에 공급되는 수술용 장갑 재활용 과정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병원들이 수술용 장갑을 세척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장갑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탈크로 버무렸고 여기에 ‘덕산탈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갑 바깥쪽에도 탈크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치협 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술장갑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크를 이용해 일회용 장갑(글로브 포함)을 재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 식약청의 최종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powder free’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9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 제약회사의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가운데 치과용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도 30개가 넘는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치과에서 치아의 모양을 본뜨는데 사용하는 ‘알지네이트’에도 석면 탈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치협은 치과용 의약품과 알지네이트 등에 관련된 식약청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경우 회원들에게 이 또한 신속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