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6개 상임위별 법안심의 착수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16개 상임위 별로 18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각종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10년 연장 의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4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제정안과 개정안을 포함, 모두 147개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중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을 먼저 선정해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협은 지난달 23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원급인 1차 치과의료기관의 전문 과목 표방금지를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양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 과목표방 금지를 오는 2018년까지 10년 재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올해 첫 배출되는 치과의사 전문의들이 ‘전문의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을 이용, 1차 의료기관에 주로 개설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이로인해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돼 국민구강보건 증진에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정기국회 개회 전부터 잇따라 면담하고 이 문제 해결을 국회에 촉구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심의해 적격·부적격 법안을 가려내는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법안은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3명이 공동발의자로 포함돼 있어 야당의 견제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중 일부도 법안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어 희망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국회 의사일정이 법안통과의 관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등 특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게 되면 자칫 30여일 남짓한 법안심의 기한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심의 1순위 법안으로 선정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