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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틀니·치석제거·검사 급여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10.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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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틀니·치석제거·검사 급여화 추진


치협, 재원 확보 급선무…불합리한 급여 기준 우선 개선을

  

민주당이 오는 2015년까지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의과의 검사, 수술, 재료는 물론 한방의 첩약 및 간병서비스 등도 전면 급여화 하는 등의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확대 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비급여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의원)는 지난 16일 ‘서민·중산층 의료비 획기적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입원은 90%(현 61.7%), 외래는 60~70%(현 57.8%)로 확대,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토록 추진하고  본인부담 상한도 대폭 인하, 현재 2백만 원에서 1백만 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검사와 수술 뿐 아니라 ▲틀니 ▲치석제거 ▲첩약 ▲간병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현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포함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 전환(7천4백11억 소요)하고 건강보험 최하 5%인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와 무이자 대출(약 8천억 원 소요)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시적으로 진료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치과 ▲한방 ▲의과에 대해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시적으로는 입원부분은 DRG(포괄수가제), 외래는 주치의제도를 본격 도입 한다는 목표다.


또 병상과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수요에 근거한 신규 병상인허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병원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30~40대 직장인 등에게는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과 관련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보험인 건강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해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정부 의무 지원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법에 명시된 대로 건보료 수입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는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지원금 지원비율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치협은 민주당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확대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비 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기보다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합리 한 급여기준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최근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각종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