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비 견적비교 어플도 등장…
환자유인·과당경쟁 수단 ‘우려’
치협, 의료법 위반땐 단호하게 적법 처리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 이하 어플)이 상용화 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속속 어플이 개발되는 등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어플 가운데 각 치과의 진료수가를 비교하는 어플도 등장, 치과계 일각에서 위화감 조성 및 환자 유인,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플이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최근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어플이 속속 등장해 이용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 치과 찾기 어플전용 홈피 등 다양
대표적인 치과 어플은 메디파트너의 ‘병원 찾아가기(i need medical)"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진료과목을 선택하면 반경 3km 내 해당 병·의원을 검색, 스마트폰을 통해 병원의 방향과 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 치과에서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는 모바일에 최적화해 만든 홈페이지로서 스마트폰의 규격에 맞는 형태와 구성으로 제작돼 상시 접속이 가능하다.
치과계 업체에서도 어플을 이용해 자사 마케팅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고 광고에 게재된 코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진행 중인 세미나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상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도 응급환자를 위한 어플을 개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어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와의 문턱을 낮추는데 한몫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 환자들을 위한 ‘1339 응급의료’ 어플을 개발,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 및 응급실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어플은 치과 진료비 견적 비교 어플로서, 건강포털 사이트인 비타민MD가 개발해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타민MD에 등록돼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치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91곳으로, 지역명만 입력하면 미백, 틀니, 스케일링, 임플랜트, 라미네이트 등의 진료비를 같은 지역 내 치과들과 비교할 수 있다.
비타민MD 관계자는 “병원 위치와 진료 과목 별 수가 제공 외에도 간단한 의료진 신상정보와 병원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타민MD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치과진료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치과별 가격정보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비가 부담돼 발걸음을 돌린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치과가 저렴한지를 알 수 있어 좋다” 등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원가 우려 시각 커… 예의주시 할 것
그러나 이 같은 환자들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의들의 시각은 자칫 치과 간 과당경쟁촉발 및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인천 모 개원의는 “치과계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치과 견적 비교가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환자들에게 건전하게 수가가 공개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일단 비급여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료법 위반을 했을 경우 단호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 가격 정보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료행위를 단순하게 공산품으로 정의하면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국민뿐 아니라 의료인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또 “제공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중 어느 하나라도 비용을 더 받으면 의료기관 및 이를 제공한 업체도 처벌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업체에서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원소개, 의료진 소개, 상세한 진료정보에 의료광고 금지 조항이 담겨 있을 경우 의료법 56조에 위배돼 허위 및 과대광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거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조사해 보겠지만 병원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지금으로서는 ‘의료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타민MD 관계자는 “치과 진료 견적 비교 서비스는 변호사들과 많은 협의 끝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