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대금결제 비용할인 등
리베이트 허용 범위 입법예고
복지부, 10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입법예고한 가운데 10월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 도입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치협, 치재협, 의협, 병협,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로 T/F를 구성, 4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술대회 전시부스 제한(부스비 300만원 이하, 2개 부스), 학술대회 운영방안 의료기기 업계단체에 제출 등 치과계가 민감하게 대응했던 주요 조항들은 치과계 의견이 대폭 반영돼 삭제된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치과계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기타 등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먼저 ‘견본품’ 또는 ‘sample’은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약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병협, 대학 및 산학협력단 보건의료 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 및 학술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주최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제품설명회’는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연구세미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제품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는 월 4회까지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계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대금 결재할 때, 1개월은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로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는 식약청 승인 시 증례당 5만원 이하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원 이하까지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1일 1백만원 이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연간 3백만원(1회 50만원) 이하 자문료 ▲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 물품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의 금품 ▲설·추석 10만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카드포인트 등도 허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실습 강화 및 행정처분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과도한 이중제재·처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