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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급여 진료 고지 ‘양호’

관리자 기자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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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급여 진료 고지 ‘양호’
치과 의원급 92.5% 참여…치과병원 홈피 게시도 높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가 시행 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치과의원의  92.5%가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수가표’를 비치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극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16개 시ㆍ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은 점검 치과의원 1만932개소의 92.5%인 1만115개소가 비급여비용 수가표 등을 비치, 정부의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부별로는 대구,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울산, 경남지부 소속 치과의원들이 ‘비급여 수가표’를 100% 비치했다.


경기지부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부의 치과의원들도 많아야 4~5곳 치과의원들만 비치하지 않아 적발됐을 뿐 ‘비급여 진료비용고지제’에 적응한 모습이다.   


그러나 경기지부 소속 치과의원은 3127곳 중 74.5%인 2331 곳만 수가표를 비치해 추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우려된다.


병원 내 수가표 등을 비치하지 않아 적발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이행치 않으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15일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일반의원은 점검의원 1만8388곳 중 97.7%인 1만7971곳이 비치해 놓고 있었으며, 한의원은 9252곳의 93%인 8605곳이 의원 내에서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전국 170곳 중 7곳이 아직도 병원 내에 수가표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주목 됐다.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내 수가표 비치율 역시 96%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병원 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 급여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데도 불구,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치과병원은 170곳 중 126곳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수가를 공개, 74.1%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병원(참여율 56.3%) 이나 한방(참여율 52.7%), 요양병원(44.3%)보다  높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