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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세파라치 아직은 ‘잠잠’

관리자 기자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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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세파라치 아직은 ‘잠잠’


병·의원 5달간 26건 7백만원 포상금 지급

  

당초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이른바 ‘세파라치’ 효과가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총 75건, 3천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98건, 1억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병·의원의 경우 총 7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26건에 대해 총 7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돼 당초 예상 보다는 지급건수 및 포상금 규모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라는 것이 세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타 전문직(28건 접수, 3백만원 지급)에 비해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2배 이상 많았던 것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환자의 경우 서울 소재 A치과에 치료비 1백여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했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 받았고, 지인이 이를 신고했다. A치과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병·의원, 전문직,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3개월간 발급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42.3%(8천53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5천8백7억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액 증가(72.5% 증가)를 기록,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3.4%), 학원(14.7%) 등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