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국립대 교수 연봉제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등록금 상한제 도입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육·연구 성과에 따라 교수 연봉이 달라지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최근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선진화방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호봉제인 보수체계를 교육·연구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13년에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2년마다 교수들이 직접 선출하던 국립대 단과대학장도 총장이 직접 임명토록 했다. 이는 교과부가 단과대학장을 소속 교수 직선으로 선출하다 보니 상당수 대학이 2년마다 돌아오는 학장 선거철에 몸살을 앓으면서 교육·연구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립대가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용 방식도 허용돼 교원초빙위원회를 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은 물론 총장과 학장이 직접 ‘헤드헌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세입·세출 현황과 교직원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등지급 현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자율·책임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립대 법인화 작업도 진행된다.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올해 안에 성사시켜 국립대 법인화의 선도모형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법인화하는 지방 국립대에 행정·재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들의 경우 법인화가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교과부는 ‘국립대학 선진화방안’ 발표와 함께 지난달 27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도 입법예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의·치대생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치대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4백50여만원 수준이며, 치전원의 등록금은 평균 7백20여만원 수준으로 많게는 1천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