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관련법 의견 수렴
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유효기간 내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인증 전담기관에서는 인증신청 접수, 인증비용의 징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침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인), 보건의료전문가 등 공익대표(5인) 등 15인으로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