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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복지부

관리자 기자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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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실거래가로 900원에 구입할 경우 환자는 할인된 약가의 30%를 부담하게 돼 270원만 내면 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기존에 비해 30원을 할인받게 된다. 그리고 병·의원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100원)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70원의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치협 보험국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타 의료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