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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철회

관리자 기자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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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철회
30만원 이상 의무발급제는 현행대로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했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기재부)가 당초안을 철회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친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면서 현금영수증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은 자를 추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의무발급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방침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미가입가산세를 두배 확대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회피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비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치과계로선 이번 제도변화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사가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총수입금액의 1%만 물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실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적발이 될 경우 건당 과태료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 적발이 되면 미가입기간 동안 총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틀리다는 것. 게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해당되면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