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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처벌 무서워요”

관리자 기자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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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처벌 무서워요”
심평원, 2009년 치과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제공

  

건강보험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청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가볍게 보다가는 몇 개월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등의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40여명의 치과의사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자격정지 7개월이었으며, 그 사유는 진료비 허위청구였다. 또한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모두 10명으로 행정처벌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최소 자격정지 3개월부터 최대 7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2009년도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치과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사례를 치협에 보내왔다.


심평원이 분석한 허위·부당 청구 사례에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마취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미실시한 방사선촬영료 청구 ▲본인부담 과다 징수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이 대부분이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정부 및 공단, 심평원에서 청구심사를 강화하고 현지확인 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위는 심평원이 알려온 허위·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