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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위법에 위헌 가능성 있다”

관리자 기자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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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위법에 위헌 가능성 있다”
오제세 의원 정책토론회…참여단체 “실익 없다” 반발


정부 강행 의지… 정당성 피력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무검증을 세무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세무검증제’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 의협, 한의협이 공동 주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지원 원내대표, 이수구 협회장, 경만호 의협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무검증제’가 위법은 물론 위헌가능성이 있고 제도 자체의 실익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정부 조직법 제6조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검증 제도는 정부조직법 조항과 정면 충돌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협회장은 또 “특정 직업군의 고소득자 소득탈루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또는 그 직업군 내의 상대적 저소득자에 비해 월등이 높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를 특정직업군 내 일정수준의 고소득자로 한정해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위헌가능성을 제기 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세무검증 업무는 국가 공무원이 고유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정부의 고유 기능인데 이를 민간인(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비율이 0.2% 정도로 낮기 때문에 성실 신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 검증 업무를 세무사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 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 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명백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부 업종이 아닌 전체 업종에 도입하라”고 주장 했다.


김제완 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도입 이유 중에 보면 소득탈루 업종이라고 했는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며 “학원계에서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반대한다. 만약 실시한다면 시범 운영을 일정기간 실시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개인사업자 뿐 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가 투명성이 106위인데 국가 투명성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며 “세무검증제 도입은 세무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중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태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은 “세금 탈루가 꼭 고소득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세무검증제’는 민간위탁 형태를 통한 약식 형태의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전문직 사업자가 세무검증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 전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토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세무검증제’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임 과장은 의사 등 일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 “일단 고소득층 일부업종만 대상으로 시행하되 이후 성과를 살펴  타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 사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문제화 되면 정부에서는 계획을 앞당겨 전체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납세자가 신고하는 매출이 많을수록 세무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세무사가 산정한 세금이 맞는지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세무사는‘세무검증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과 관련, “세무사도 다른 세무사에게 세무 검증을 받게 된다” 면서 “납세자를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실한 세무검증을 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이며 세무사를 통한 세무검증을 받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금탈루율이 의사 등이 더 높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선 검증대상인 업종을 자꾸 탈세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문제가 없는 제도다”라며 “사회적으로 의사 등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존중받는 직종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