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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년 부실 투성이 ‘개정 합창’

관리자 기자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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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년 부실 투성이 ‘개정 합창’
발전방향 열띤 토론…치과위생사 업무 명시엔 이견


치과정책연구소 구강보건법 개정 방향 포럼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지 만 10년이 지나면서 법에 명시된 사업내용과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구강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는 지난달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김건일 대의원총회 의장, 안창영 부소장, 김동기 구강보건협회 회장, 김동기 구강보건학회 회장 등 30여명의 관련 전문가와 연구팀이 참여한 가운데 구강보건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구강보건법 개정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박용덕 교수(경희대 치전원 예방치학)는 “사업계획과 시행에 있어 타 법령과 부조화된 내용이 다분하고 사업시행 주체가 명확치 않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추진인력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구강보건사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는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시설 설치, 구강보건용품 공급, 진료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노인구강보건사업, 영유아구강검진, 사업장구강보건사업, 아동구강보건사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범 부산대 치전원 교수는 특히 수불사업을 모든 정수장에서 시행토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도록 하고, 수자원공사가 관할하는 정수장에서도 사업시행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세환 강릉원주대학 교수는 구강보건사업계획 절차와 제출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시행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신설할 것과 구강보건연구기관 설치 주체를 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법인형태로 설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책임관제도 직제보다 일선 지자체에서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구강보건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동의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자들의 각 연구담당별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지하게 이어져 구강보건체계와 인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설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구강보건법에 명시할 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뚜렸했다.


조영식 기획·정책이사는 “현재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중추적인 구강보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양승욱 변호사는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다뤄야할 사항”이라며 “의사의 진단행위 및 사후평가가 배재된 일체의 의료행위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제시된 안을 최종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뒤쳐져 있고 타 법령과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좌장을 맡은 안창영 부소장은 “보다 구체적이면서 업무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구강보건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